재산세 납부기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되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단,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9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단, 2021년 8월 19일자로 종부세 기준이 9억에서 11억으로 변경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반대로 재산세의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한 모두가 납부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만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7월에는 주택 전체 세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 전체 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입니다.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재산세가 해당되기 때문에 매매는 완료했지만 6월 1일 이후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여 등기가 완료되는 경우 재산세는 매수자가 아닌 매도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시 매도자, 매수자 모두 6월 1일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세표준, 세액산출, 세율 등의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공시지가 조회(https://www.cogresort.com/)

Leave a Comment